**현금영수증은 개인소득공제(소비자 핸드폰번호)와 지출증빙(사업자 등록번호)로 나눌 수 있습니다.
**현금영수증은 임시된 번호로 발행이 되며,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할 시에는 아래 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.
※현금영수증 직접 발행하는 방법
고객님께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,
물품을 주문하시고 결제가 완료된 후 주문조회에서 구매하신 품목을 선택하시면
결제정보란에 "영수증 출력" 이라는 문구가 뜹니다.
해당 글씨를 클릭하시면 출력(인쇄)가 가능합니다.
직접발행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 내용을 숙지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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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개인소득공제: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할 시에는 “전하실말씀”에 발행받으 실 핸드폰번호를 기재해주셔야
본사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.
(요청예시: 010-1234-5678 로 번호 변경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요청합니다.)
-현금지출증빙: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행되는 현금영수증으로, 발행이 필요할 시에는 가입된 회원정보에 사업자정보를
기재해주시고, “전하실말씀”에 지출증빙 요청문구를 남겨주셔야 합니다. 사업자정보가 없을 시에는 본사에서 임의로
이월시킬 수 있습니다.
(요청예시: 지출증빙 발행부탁드립니다,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세요)
**현금영수증발행은 국세청에서 3~5일 이후에 확인가능합니다.